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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돌 반지까지 팔았는데'...영끌 장만 새 아파트 드론택시 못 탄다?[부동산 산책]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9 09:00

수정 2024.10.19 09:0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UAM 및 버티포트 구상도. 사진=연합뉴스
UAM 및 버티포트 구상도. 사진=연합뉴스

최근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항공교통(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 최초로 UAM이 제주에서 상용화될 것이 거의 확실해 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UAM이 관광산업에 투입되면서 지방소멸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 상용화...자가용 UAM 시대 온다

그렇다면 UAM이 관광산업에만 주로 사용될까요. 이미 두바이·싱가포르는 내년부터 UAM을 택시로 활용키로 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도 내년 엑스포에서 공항부터 전시장까지 시범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UAM이 미래 일자리 창출이 될 산업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에 늦어도 5년안에 UAM 응급의료 서비스나 화재·재난 등의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지방의 경우도 산악지역부터 도서지역까지 빠르게 도입되면서 일상 교통망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일명 드론택시라고 불리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물론이고, 10년 뒤면 개인들이 자가용 UAM을 사서, 직접 활용하는 시대도 올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독립 법인인 슈퍼널이 공개한 드론택시.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그룹의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독립 법인인 슈퍼널이 공개한 드론택시. 사진=뉴스1

새 아파트서 드론택시 이용...현행 건축법 보니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서 UAM을 활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현행 건축법 제49조에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기준에서는 11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으로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헬리포트나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은 있는데, 정작 헬기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UAM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인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아파트나 오피스·호텔·상가 특히 병원이나 소방서 등에서는 UAM 이착륙 기능이 없어 활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설계 후 인허가 받고 준공하려면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규정이 없다보니 현재 진행중인 강남권 대단지나 1기신도시 선도지구 아파트에서는 드론택시, 즉 UAM이 옥상에 착륙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UAM이 활성화 되더라도 응급시에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탑승해야 하는데, 과연 그 아파트 가치는 얼마나 유지될까요.

향후 UAM이 상용화되면 건물 상층부에 UAM 주차장까지 설치된 빌딩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딩에는 버티포트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건물에 버티포트가 포함되도록, 특히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는 아예 UAM 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건축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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