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학교에 변호사 배치…교육지원청도 변호사 11명 추가(종합)

      2023.09.19 11:23   수정 : 2023.09.19 11:23기사원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배치돼 법률 상담,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담당 장학사, 변호사, 주문관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내년 1교 1변호사제 시행…변호사 1명이 5~10개 학교 담당"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학교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생님들이 사고가 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당황한다고 한다"며 "학교차원에서 1차 상당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11명을 충원해 2차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는 11명인데 총 2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교 1변호사제'에 대해 "변호사 1명이 5~10개의 동네 학교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 올해 10월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사전 승인 없이는 학교 방문 불가…상담 공간에는 영상감시시스템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예약시스템도 도입한다.

사전예약시스템은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 9월 희망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 학교 방문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은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이용해 사전예약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사전예약시스템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희망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등이 학교를 방문해 교원과 상담을 할 상담공간에는 녹화가 가능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보안관과 관리자 등에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도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민원 처리 시스템도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등 단순·반복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민원상담 챗봇서비스(콜센터1396)를 개발한다. 올해 말 개통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되며,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과의 1대 1 채팅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민원처리의 핵심은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민원 전화가 오면 선생님에게 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차단하고 보완한다면 개개인에게 민원을 떠넘기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밖에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통화연결음 설정 등을 지원한다.

◇ "퇴직·현직교원, 행동중재전문관·전문교사로 육성"

서울시교육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중재전문관 등이 참여하는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체제를 확대 운영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한다.

조 교육감은 "경험이 많은 퇴직 교원들이 PBS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 등을 통해 행동중재전문관에 자격증을 부여해 활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동중재전문교사는 학교 내 문제행동 학생들을 분리하고 상담, 교육하는 보조인력으로,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소송비 지원 의결 절차를 생략해 소송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비 지원 범위도 현행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전체'로 확대한다. 소송 전 소송비도 선 지원한다.
이밖에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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