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지원..청년 정신건강 관리 대책도

      2023.09.19 16:43   수정 : 2023.09.19 1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학업·취업·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수당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도 지원하는 등 취약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를 계기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 개편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복지 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자산형성 △청년마음건강 지원 등 5대 과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익(TOEIC) 시험 성적 유효기간 연장,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당정이 마련한 3호 청년 정책이다.

먼저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과 함께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관리와 자조모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당사자를 위한 자기회복·사회관계형성·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들을 위한 자녀 이해·소통 교육·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관련 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6년 전국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인력과 수당도 늘린다. 현행 180명인 전담인력을 내년에는 50명 늘린 230명으로 확대해 일대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도 이어간다. 올해부터 완화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을 토대로 내년에도 가입자를 늘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에는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우울 위험군 증가와 최근 일련의 범죄 사건 원인에 주목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전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내년에 8만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개편한다.
먼저 정부는 관련 연구와 심의를 거쳐 검진 주기를 오는 2025년부터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도 기존 우울증에 더해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한다.

박 의장은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 약 3309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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