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09.19 18:23
수정 : 2023.09.19 18:23기사원문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