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맘 몰라주는 건데"..이웃 중년여성 스토킹하다 뺨까지 때린 60대
2023.09.22 09:57
수정 : 2023.09.22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웃 중년 여성을 스토킹하다 폭행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5∼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54·여)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또 길거리에서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라며 뺨을 때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앞서 A씨는 5월 "앞으로 2개월 동안 B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B씨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