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권’ 재추진 공식화

      2023.09.24 17:22   수정 : 2023.09.24 18: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자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 재추진 등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허종식 의원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공동발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르면 25일 전후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은 일찍이 법 시행 과정에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민주당은 앞선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배제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91%가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세 계약이라는 사인 간 거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출 중심이라는 한계에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세금 투입’이 아니라 ‘행정력 투입’이라고 설명한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3법(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을 먼저 내놓았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 보증금 5억 한도 기준 삭제 등 피해자 중심 정책 △피해 주택 우선 매수 시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실효적 지원 정책 △전세사기를 주도한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는 등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중개 보조원 교육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믿고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보험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보완안을 소개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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