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어디 갔어" 지게차 몰고 딸에 돌진한 남성..흉기 협박도
2023.09.26 07:50
수정 : 2023.09.26 07:50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특수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강원 평창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 B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 C씨의 승용차 후미등을 부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2톤 지게차를 몰아 C씨 차 앞문과 뒷문을 박고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씨는 C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몰고 C씨 앞까지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몬 혐의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농기구를 들고 아내와 딸을 향해 '전부 XX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