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풀고 연락받아"..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살인 전과자'였다

      2023.09.26 11:02   수정 : 2023.09.26 1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살인 전과자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을 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70대 여성에게 수백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년 이상 교제했던 B씨와 지난 5월 헤어진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20여 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374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했고,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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