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가이드라인 마련
2023.09.26 11:30
수정 : 2023.09.26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난립 현상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천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다. 일부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 용도로 지정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건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상정·심의해 실시할 방침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계적 주차를 금지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