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2023.09.27 10:42
수정 : 2023.09.27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다.
인권센터는 A씨 제보를 근거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전 정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이 수사당국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을 빚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선 A씨 위조증거사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형법상 증거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하는데,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수사기관·징계기관이 아니어서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