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자료로 논문 예비심사 발표…대법 "업무방해 아냐"

      2023.09.28 09:48   수정 : 2023.09.28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타인이 대필한 논문자료로 학위 예비심사를 받으려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인 A씨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위 심사에 제출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이 보완했고, 이 보완된 결과물을 정 검사가 건네받아 예비심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대필 논문을 사용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필 논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업무방해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초고의 파일 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 대학원생이 보완해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논문과 A씨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논문 예심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A씨 변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A씨가 초고를 작성했거나 최종본 수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예심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그의 동생이자 한 대학 전직 교수인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B씨 역시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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