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전셋집이 경매로...", 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2023.10.04 09:39
수정 : 2023.10.04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임차인 2명이 건물 소유주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B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3억12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3억2700만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안내하면서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함. 선순위보증금 2억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A씨 등이 입주한 뒤 2주 만에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이들은 절차에 따라 배당을 요구했지만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배당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B씨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 조언하거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개업자로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이 건물과 대지의 담보가치, 본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해 과도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데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은 B씨와 함께 원고들에게 손해액의 15% 수준인 1125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