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책, 산업부로 이관해야"
2023.10.04 15:40
수정 : 2023.10.04 15:40기사원문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특허청 공무원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사건과 관련한 성명에서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특허청 공무원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과 유착 외주업체들이 오랜 시간 부정 부패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발명 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선행조사 업무 뿐 아니라 지식재산 감정이나 가치평가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장 방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행조사 외주사업이 부실, 외주 심사 논란을 일으키고 불법 감정과 가치평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허 무효율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및 가치평가 근절을 위한 변리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