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500만원 신혼부부도 전세대출 나온다…지원대상 확대
2023.10.05 08:53
수정 : 2023.10.05 08: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500만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구입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상한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폭이지만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구입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기존 3.55%에서 오는 6일부터는 3.30%로,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2.9%에서 2.7%로 내려간다.
다만 대출 최소 금리, 주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이전과 같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체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 1.6~3.3%, 전세대출 1.1~3.0%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