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특허분쟁 발생 즉시 대응 비용 대출"

      2023.10.09 12:00   수정 : 2023.10.0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휘말릴 경우 즉시 분쟁대응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한 기업만 대출이 가능했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분쟁비용 즉시대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즉시대출은 △지식재산권 심판·재심·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한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간에는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즉시대출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공제가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지식재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공제는 매달 부금을 납입한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 심판·소송에 휘말리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
특허청이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지난 2019년 8월 출범시킨 후 올해 8월까지 약 1만50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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