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2023.10.10 13:43
수정 : 2023.10.10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주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운영하던 호텔에서 근무한 A씨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합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2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 그 차액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6년 기본금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고, 2017년 월 195만원, 2018년 월 220만원 등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최저임금을 넘었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A씨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급여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