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접수...'킬러인수' 심사

      2023.10.11 10:00   수정 : 2023.10.11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와 피그마의 기업결합 심사에 나섰다. 어도비는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의 '공룡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결합 대상인 피그마 역시 디자인 소프트웨어 점유율 1위의 기업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의 피그마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해 미국에 본사를 둔 신생 소프트웨어 회사다.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다.

같은 영역을 점유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두 회사 간의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각 회사의 창작 소프트웨어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기업 결합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27조8000억원이다. 피그마의 매출이 연간 300억원을 넘지 않아 공정거래 법령상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득 금액이 매우 높고 혁신 경쟁 제한 등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은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피그마 디자인이 시장에서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던 어도비의 유력한 대항마로 점쳐질만큼 빠르게 성장해서다.

공정위 또한 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을 통해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필요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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