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치매치료제 개발, 보험사 손해율 높여...수익성 악화 막으려면 보장담보 개선해야"
2023.10.15 12:00
수정 : 2023.10.15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치매 관련 보험상품 신계약 수 및 치매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큰 영향을 받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악화 예방을 위해 상품 보장담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신 치매치료제 개발과 치매보험 시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치매 관련 보험상품은 주계약 기준 치매진단자금, 치매생활자금의 형태로 총 21개(생명보험회사 13개, 손해보험회사 8개)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치매 및 장기간병상품 신계약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1·4분기 기준 치매 및 장기간병상품 신계약 수는 지난 2021년 2만4334건, 2022년 3만8362건, 2023년 4만8984건으로 상승세에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치매유병률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환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33.19%가 치매 또는 치매위험군에 속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경도인지장애환자의 약 80%가 6년 내 치매를 겪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노인 중증치매유병률은 지난 5년 동안 1.60%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은 치매진단자금의 경우 일시금의 형태로, 치매생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치매생활자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보험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 잔여 지급 금액을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 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매생활자금 보장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레카네맙(Lecanemab)과 같은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레카네맙은 앞서 지난 1월 미 식품의약국(FDA)의 가속승인경로에 따라 미국 내 의료용 치매치료제로 가속 승인됐으며, 지난 7월에는 정식 승인을 받았다.
보험연구원은 "레카네맙과 같은 치매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매치료제가 개발됨에 따라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대해 장수리스크가 증대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종신 보장 연금 보험상품의 경우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매치료제가 중증치매환자의 사망률을 임상실험 결과에 상응하는 수치인 27%만큼 감소시킬 경우 65세 기준 남자는 2.12세, 여자는 2.64세만큼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은 실손의료보험과 최근 출시된 요양실손보장보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현존하는 치매치료제들이 치매 예방에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치매진단자금과 같이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이 치매치료제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상품 보장담보를 개선해 수익성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