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단방치 차량 집중정리...시민불편 해소
2023.10.16 09:41
수정 : 2023.10.16 09:41기사원문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또는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 방치 자동차 점검반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이나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