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호선 맥가이버칼 난동' 5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2023.10.19 13:01   수정 : 2023.10.19 13: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맥가이버칼을 쥔 손으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51)에 대해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이날 법정에서 "완전한 거짓말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불법적으로 저를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촌역에서 수십명으로부터 공격당했다", "너무 화가 난다. 여동생이 없고 생존 여부를 모른다. 가짜다" 등으로 말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유없이 먼저 공격당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범행 도구가 집 열쇠에 달고 다니던 열쇠고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범행에 사용하려고 갖고 다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의 신발을 걷어차고 승객이 돌아보자 그의 얼굴을 향해 다용도 접이식 공구(미니멀티툴)를 손에 든 채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다른 승객이 홍씨를 제지하자 그에게도 안면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열상을 가했다.

홍씨는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고 자신의 공책에 메모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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