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재판 앞두고 태세 전환? 왜곡 보도" 입장 밝혔다
2023.10.20 14:33
수정 : 2023.10.20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재판을 앞두고 태세를 전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라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라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 달라"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최종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첫 재판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