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기 효과적 예방 위해서는 형사처벌·행정제재 적극 활용해야"

      2023.10.22 12:00   수정 : 2023.10.2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의하면 상해·질병보험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보험사기죄’)에 관한 법원 판례들에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자주 등장했다.


이 중에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은데, 이때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줌으로써 환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의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했다. 성형외과 의사가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들을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준 후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 허위·과장 입원치료 등과 관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게 한 보험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보면 부수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죄 등의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제재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됐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통보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실제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나 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 및 절차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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