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WTO에 기탁
2023.10.24 11:58
수정 : 2023.10.24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꼽힌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 중이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