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쿠팡 인천물류센터 "모범 보여달라" 발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2023.10.24 17:10   수정 : 2023.10.24 17: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21년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한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청의 판단을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경고 및 부당 분리 조치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물류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를 상대로 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B씨는 2021년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밴드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뒤 '캡틴'으로 불리는 상·하차 공정 관리자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근무 태만을 문제 삼으며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쿠키런(노조설립 밴드 이름) 활동을 하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사측은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B씨는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같은 해 10월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 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은 A씨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고 B씨와 근무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를 했다.


A씨는 서면경고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이어 "B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B씨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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