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해법은 與 “재난안전법” vs 野 “특별법”
2023.10.29 17:07
수정 : 2023.10.29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재난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해법은 달리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우선 여권에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1주기를 추모하면서 관련 대책 추진을 밝혔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 시 신속히 현장을 통제하고 위기상황을 조기 인지키 위해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더욱 폭 넓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토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에서 논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이태원참사가 주최자가 없던 행사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입법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야권에선 당장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다.
때문에 여권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반대하진 않으면서도 이태원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게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골자인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은 6월 말 보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당의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권 주도로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협조만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따른 심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요구다.
다만 여권에선 이태원참사 진상의 경우 특수본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정쟁만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의 뜻은 함께 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모예배를 했고, 고위당정협의회도 회의에서 추모했으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시민추모대회에 추모사에 나섰고, 오는 30일에는 국회에서 별도 추모제도 연다. 해당 추모제에는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