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하는 60대 "납입 끝나가는 변액연금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까"
2023.10.29 05:00
수정 : 2023.10.29 18:17기사원문
Q. 60대 직장인 A씨는 노후자금 마련 용도로 들어온 변액연금 운용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납입기간이 종료되는데 변액연금을 유지할 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서 연금 재가입을 해야 할 지 고민이다. 당장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 더 판단이 안 선다.
A. 60세 A씨 월수입은 5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 비정기 수입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443만원이다. 고정비로 실손보험료 18만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55만원이다. 식비·생활비(130만원), 통신비(15만원), 유류비(30만원), 관리비(30만원), 부부용돈(80만원), 국민연금(합산 70만원) 등이다. 변액연금 저축은 부부 합쳐 80만원씩 넣고 있다. 연간비용은 600만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자금으로 묵혀두고 있다.
자산은 시세 12억원짜리 주택과 예금(5000만원), 변액연금(1억5000만원) 등이 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연금은 투자와 연계해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이다.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추가 운용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A씨의 경우 투자수익 증가가 관련 비용 상승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으나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었고, 오랜 기간 비용을 치러 오다 보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두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립기간 동안엔 비용이 크고, 납입 종료가 돼야 비용이 감소하는 구조다 보니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해야 하고, 투자상품 운용도 잘 지켜져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며 "10년 이상 장기 유지시 비과세 혜택과 연금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립 만료 이후 비용이 최소화돼 은퇴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투자 운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변액연금 유지'를 권했다. 수령시기가 도래하고, 비용이 대폭 줄어든 시점에서 새로운 연금상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어서다. 당초 예상했던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서 현금흐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연금 내 투자방법을 파악해 자금이 필요할 때까지 변경 관리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본인이 원할 때 비과세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운영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매각도 자녀 결혼시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 시장 상승, 하락을 정확히 예측할 순 없겠으나 알맞은 매도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기준은 자금 확충 계획이다.
변액연금을 비롯해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액공제 연금상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미 가입한 직장인들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추가 가입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높일 전략도 잘 짜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원만히 보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재무목표와 자산 현황을 명확히 따져 적합한 상품을 추가로 선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사회초년생은 세제적격 연금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일반연금 등을 고를 수 있다. 투자 및 가입 기간을 길게 보되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투자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적절하다.
40대에는 소득 상향에 따른 추가 가입 상품을 고민해 봐야 한다. 50대 이후로는 은퇴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활동 연장이나 주택연금 활용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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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