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할인행사 활성화"…공정위, 유통-납품업체 판촉비 분담규정 완화
2023.10.30 12:00
수정 : 2023.10.30 1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상시 완화한다.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재고 소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인정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을 직접 결정한 경우라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판촉비용 부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를 감안해 비용분담의 기준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한시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된 가이드라인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한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해 비용 분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50% 판촉비용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며 "행사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 행사뿐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 할인을 포함하나 사은품 증정 등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등 반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매출이 늘고, 재고 소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