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온상 '리딩방',코로나 때 매출급증 병원 등 105명 세무조사

      2023.10.30 15:05   수정 : 2023.10.30 1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A병원은 비보험 시술 등으로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매출 급증으로 낼 세금이 폭증하자 A병원은 불법 결제대행(PG)업체에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경비 처리했다.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되돌려(페이백) 받았다.



#2. C씨는 주식리딩방 운영업자다. "미공개정보주 제공", "3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등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했다.
그리고 미등록 결제대행(PG)사를 활용,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토록 유도했다. 회원비 매출 신고는 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친척에게 급여도 지급했다.


국세청이 A병원, C씨와 같은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학원, 스타강사 등 246명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와 별개다.

추가 세무조사 대상은 A병·의원과 같은 사례로 묶을 수 있는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C씨와 같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가상자산(코인) 리딩방 사업자는 '영끌 투자붐'에 편승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악용,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투자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소득 등은 신고누락한 혐의다. 리퍼럴 소득은 거래소가 코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알선 수수료다. 주식·코인 리딩방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에는 식품원료 매입 거래 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린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됐다. 이밖에 인테리어 업체도 들어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상식 밖 폭리, 신종수법 활용한 지능적 탈세를 꼼꼼히 살펴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총 2200여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은 학원은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소득을 사주가 페이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료·인세 등 소득을 분산한 스타 강사 사례도 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제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학원 30여곳에서 이같은 탈루가 적발돼 200억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현직교사 200여명에게도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경비율이 적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최고 연 9000% 이자를 차명으로 걷었지만 전액 신고를 누락한 불법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 불법 대부업자는 대부업 조직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대출이 거절된 신용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 9000% 이자는 올 초 100만원을 빌렸다면 올 연말 9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246명 중 9000% 이자를 매긴 불법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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