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전세사기법 등..野 후속·보완입법 박차
2023.11.01 07:00
수정 : 2023.11.01 07:00기사원문
노봉법에 이어 양곡관리법도 강행처리하나
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양곡관리법 시즌 2’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올 상반기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 여당 반대 끝에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은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파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후속 법안이랄 수 있는, 쌀 및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대거 발의해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렸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은 지난번 양곡관리법과 비교하면 많이 양보했고 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쌀 등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초 본회의서 여야 신경전 가열될 듯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 통과-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은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전 법 조항 등을 놓고 조율 중인 상황으로, 새롭게 발의될 간호법에는 ‘지역 사회’ 등 문구가 수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앞서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지난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입법적인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오는 12월 특별법 개선점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달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재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 이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입법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도 좀 더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며 "11월 중으로 입법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