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3배 뛰었다..'농지법 위반' 장미란, "제 불찰이다" 사과
2023.11.02 09:09
수정 : 2023.11.02 0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마을 주민들은 장 차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 당시 그는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장 차관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