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설, 하도급 없앤다 '재시공·우중타설금지 의무화'

      2023.11.07 10:30   수정 : 2023.11.07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 지역 ‘공공건설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과 감리의 독립성을 밀착 관리하고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에 대한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로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 도급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한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도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이어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한다.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입찰제도도 개선해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기술 변별력을 확보한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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