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대법원 "무죄"

      2023.11.09 11:36   수정 : 2023.11.09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사들여 19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열람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본 A씨가 부동산업자 등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19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일부 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업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이 LH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생사업단의 보고서에 재개발 후보지 정보가 담겨있다 하더라도 LH가 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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