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2023.11.09 18:08
수정 : 2023.11.09 18:08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A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와 한빛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이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관련성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받은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다. A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