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랑봉투법 등 야당 단독 처리에 "답답하고 유감"
2023.11.10 10:31
수정 : 2023.11.10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야당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할인행사 예비비 지원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