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탄핵안 철회'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접수로 맞대응
2023.11.13 11:50
수정 : 2023.11.13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하며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대해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과 원내부대표인 정경희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접수 후 기자들을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철회 처리된 것에 대해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은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를 일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됐기에,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수리를 했기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