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2023.11.14 10:00   수정 : 2023.11.14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된만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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