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이직 성과급 소송 패소…법원 "반환해야"

      2023.11.14 12:16   수정 : 2023.11.14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SDS에서 SK하이닉스로 옮긴 임원이 성과급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전 삼성SDS 임원 A씨가 전직금지약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삼성SDS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성과인센티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해당 부서가 삼성SDS로 이전됐고, 2017년 11월부터 스마트팩토리사업부 의 임원으로 인했다.
A씨는 회사와 '퇴임 후 1년 이내 국내외 동종 또는 경쟁 업계에 속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12월 삼성SDS를 퇴사하고, 같은 달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퇴사 과정에서 삼성SDS는 A씨에게 "경쟁사나 SK하이닉스로의 이직하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SDS는 A씨의 이직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가 이직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SK하이닉스 분기보고서에 A씨가 미등기임원으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SDS는 이직 사실을 모른 채 A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S는 임원을 대상으로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LTI)'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직전 3년 평균연봉 270%를 2020~2022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2020년 8월 1억4600만원(실지급액 7530만원), 2021년 1월 7300만원(실지급액 6490만원)을 받았다.

삼성SDS는 "A씨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했음에도 퇴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원고를 기망해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또 A씨의 전직으로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SDS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TI 지급 여부나 지급 범위는 회사의 경영판단의 차원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 판단된다"며 "회사는 이미 지급한 LTI에 대해서도 지급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IT서비스업체인 삼성SDS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가 '경쟁업체'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A씨의 부서가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이전됨에 따라 삼성SDS가 삼성전자에 용역을 제공하는 식으로 형태만 바뀐 점, A씨가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상당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약정상 경쟁업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1년 이상 A씨의 임원직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삼성SDS가 A씨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SK하이닉스로 이직함으로써 삼성SDS와 약정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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