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 자유 침해"…유튜버들 소송냈지만 각하
2023.11.14 15:12
수정 : 2023.11.14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경호구역 확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했고,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것도 아니다"면서 "최초 경호구역이 지정된 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최대 300m로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