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막으려면 데이터 통합관리 필요"

      2023.11.14 18:05   수정 : 2023.11.14 19:20기사원문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쪽 기관 데이터만 보면 어떤 의사가 얼마나 자신에게 처방하는지 알기 힘들어요. 그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셀프 처방을 수면 위로 부상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오랫동안 의사들의 셀프 처방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처방과 투약 관련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게 셀프 처방을 방치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최 의원이 기자에게 수치화된 셀프 처방 데이터를 들이밀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포함, 중복처방 포함)는 총 2만9032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4만336명)의 20.7%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지난해 8237명 △지난 5월까지 5349명이다.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고, 2000명은 약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권을 가지고 있지만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하는 데 대해선 규제가 전혀 없다"면서 "상습 처방이 계속되다 보면 의사 본인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셀프 처방 의사 현황 파악을 위해 고된 취재과정을 거쳤다. 우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처방 기록을 받아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매칭시켜야 처방한 의사와 처방 대상, 처방한 의약품의 양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한쪽 기관을 통해서는 완전한 패턴을 알 수 없다. 특정 기관이 셀프 처방 행위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최 의원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가 가진 데이터를 유연하게 공유해야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현재 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교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사회적 감시망을 피해 의사들의 셀프 처방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과 식약처 데이터 하나로 모아야

최 의원은 "마약 오남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는 정부가 공급→처방→폐기 등 마약류 의약품이 순환되는 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순환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기타 기관들의 의료용마약류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히 투여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므로 의약품 처방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의약품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므로 의약품이 생산되고 납품되고 폐기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심평원은 의약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만을 알 뿐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모르지만, 반대로 식약처는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만 알 뿐 해당 의약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있고 심평원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다르므로 한쪽 정보만 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처방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 두 개의 퍼즐을 하나로 맞춰봐야 마약류 의약품이 세상 밖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품목인 것도 이것의 오남용에 한몫하고 있다. 심평원의 심사는 의료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급여 품목의 자료를 다룬다. 하지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런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치료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는 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을 묻지 않고 그것의 처방을 전부 정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과연 어느만큼이 적절한 건지는 파악이 안 된다"면서 "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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