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융사고, 감사·CRO에게도 책임 묻는다

      2023.11.14 15:00   수정 : 2023.11.14 18:07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금융사고 책임 소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모른 척하거나 덮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리스크책임자(CRO)에게도 응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앞으로 위법 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 행위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보고 및 늑장보고 사례를 모두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연평균 7.8건이던 금융사고는 올해 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액 역시 143억원에서 668억원으로 4.7배가량 불어났다.

황 부원장보는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IB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은 급증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 추구에 가려졌단 비판이 많다"고 짚었다.


리테일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황 부원장보는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동성 및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미수거래,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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