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2023.11.14 22:50
수정 : 2023.11.16 15:05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해당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사전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수년 전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을 고의로 사망케 했다고 보고 안락사를 해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