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2023.11.14 23:23
수정 : 2023.11.16 15:05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해당 병원 행정부장 B씨에 대한 사전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11월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전해질 보액에 첨가하는 약품이다. 투여 시 근긴장 저하 및 심기능 이상, 고칼륨혈증 환자에게는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적정량을 느린 속도로 투여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적정량 이상을 투여한 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