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용정보 수임채권 66%, 소멸시효 지나”‥금감원, 소비자경보
2023.11.15 12:00
수정 : 2023.11.1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정보를 검사한 결과 수임한 채권의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는데도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빚 독촉(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인 연 20% 이상을 물려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
15일 금감원이 불법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발령한 소비자 경보에 따르면, 빚 독촉을 받는 경우 먼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한다. 변제기한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르고, 일부 빚을 상환할 경우 시효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 일부 추심업체는 이를 악용해 부당 추심활동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해 위법 행위를 당했다면,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한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이다. 채무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일 단위 고리 이자로 연 이자율 20%를 초과한 추심을 당하거나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써놓고 이자를 받아가는 형태의 추심을 당한다면 신고해야한다.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임직인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채권추심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도,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로 독촉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당한다면, 증거를 확보해 민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