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만4333%에 나체 추심까지"...무등록 대부업체 일당 재판행
2023.11.15 17:19
수정 : 2023.11.15 1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최고 2만433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5명을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중간관리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 상당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이들은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83명이며 총 대출 금액은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과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일당 간 대출광고와 채무자 모집, 채권추심 등 역할을 분담했고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범행을 숨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