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웠던 국어, 1분30초나 일찍 종쳐"..서울 고교서 수능 '종료벨' 실수

      2023.11.17 13:32   수정 : 2023.11.17 13: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무사히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학교 측 실수로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능은 대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인 만큼, 사소한 것에도 민감한 반응이 빈번한 가운데, 어떤 여파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발생했다.

이날 수능 1교시 국어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학교 측은 실수를 파악한 뒤, 2교시가 종료되고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제공했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가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수동 타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 타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상 오류 위험이 있어 많은 학교들이 수동 타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학교 측 실수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자체 조사를 한 상황으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한편 2020년 12월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리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당시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이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험생 및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및 서울시 등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4월 2심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타종을 맡은 A씨는 직무 유기로 고소됐지만, 고의로 직무 유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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