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산유동화법' 설명회 23일 개최
2023.11.19 12:00
수정 : 2023.11.1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알리고자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