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카카오, 한경협도 준감위 벤치마킹,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2023.11.21 14:40
수정 : 2023.11.21 14:49기사원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개최된 삼성준법위 정기회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내려진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 주식 시세 조종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삼성 준감위'를 벤치마킹한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지난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이미지를 벗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 구형에 관계없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삼성이 도입한 '선임(先任) 사외이사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평적 지배구조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출해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배구조 체제를 개편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중 어떤 모델이 적합할지 많은 검토 끝에 적용을 하기 결정했다"면서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그런 제도(선임 사외이사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준감위 2기의 임기가 3개월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초 끝난다. 준감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삼성 준감위는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 7개 주요 계열사의 준법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