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 내부통제 시스템, 기관 스스로 갖춰야”

      2023.11.23 14:00   수정 : 2023.11.23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환경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실현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킥오프)’에서 “이번 기회에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우리 증권시장에는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공매도 사례는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3불’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불충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발생하고 있단 ‘불공정’ 등이다.

이날 참석한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도 “이번 TF에서 건설적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및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여기엔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시키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대주거래 과정에서 담보 비율은 기관·외국인과 같게 현금 105%(코스피200은 120% 유지)로 낮추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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