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왜곡·날조로 허위사실 유포"

      2023.11.24 16:11   수정 : 2023.11.24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을 고소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변호사는 23일 위자료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자처해 허위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했다"며 "형법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위자료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후부터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0억원이 주로 어디에 쓰였냐"는 질문에는 "티앤씨재단에 쓰이기도 했고, 친인척 계좌 등에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다"며 "기초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을 퍼뜨려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제 삼지 않았고 재판부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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