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상병수당 도입 시 소득상실 위험 일부 민영보험이 보장해야...공·사협력 필요"

      2023.11.26 12:00   수정 : 2023.11.26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보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상실 위험의 일부를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빈곤 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통상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데, 상병수당은 소득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빈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자가 활용한 병가 일수는 지난 2019년 기준 평균 1.2일(유·무급 포함)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다. 상병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병수당, 유급병가,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시행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영보험 영역에서도 정액형 건강보험과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간병·후유장애에 대해 약정한 정액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일부 보완한다. 소득보상형 보험은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 발생 시 약정 기간 동안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상병수당 운영 방식에 따라 민영보험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민영보험이 그 외 계층에 대해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대상을 보편적으로 포괄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민영건강보험과 상병수당 제도 간 상호 영향을 검토하고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출도 함께 증가하여 공·사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의료인증 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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